고용·노동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04월 06일 딱 1년 입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연차수당 못받나요?

연차수당은 상여금에 반영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2. 따라서 퇴사시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

    3. 월급을 구성할 때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매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을 한 경우 정산 받을 연차수당 일수에서 선지급 받은 일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2) 차감을 하고도 남은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예시로 보면 매월 급여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간 총 12일치 수당이 선지급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선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포함되어 매달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퇴사시 따로 청구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연차수당이 상여금에 반영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매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임금항목에 해당하며 상여금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