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2. 따라서 퇴사시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되는데
3. 월급을 구성할 때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매월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을 한 경우 정산 받을 연차수당 일수에서 선지급 받은 일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2) 차감을 하고도 남은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예시로 보면 매월 급여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간 총 12일치 수당이 선지급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선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