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늘 떼놓고는 어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20개월 재직한 경우 회사는 20개월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퇴직연금액을 불입해 두게 됩니다.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 수령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 후 해당 은행 등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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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월급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면 되고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 처리도 위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 자문 노무사에게 빠르게 임금 정산하고 2개 서류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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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제출하면 3일 ~ 1주일 정도 후에 처리가 완료되어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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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0.9프로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이 0.9% 금액입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한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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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이고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 경우계약기간 동안은 고용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 원장이 학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사직을 요청한 경우 어머니는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 원장의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원장이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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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실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내용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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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1.2 ~ 2023.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 + 4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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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4시간을 감안하여 유급처리가 되는 것입니다.2일의 연차휴가면 8시간분이 인정되므로 이 8시간을 매일 소정근로시간 감안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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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치 월급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우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8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 가능)1) 원칙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예외 :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025.12.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직장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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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25.12.1인 경우 입사일자 ~ 2025.11.30이 퇴직금 계산기간이 됩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세전" 월급(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또는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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