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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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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직원에게 금년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직장에서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사자에게 재직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형식이지만 퇴사 후 실제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이런 경우라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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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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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휴가수당이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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