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연장 시간이 포함 되어 있을 때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
만약 1일 8시간, 6일 일해서 일주일에 48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일 연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 8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었을 때 기본급을 계산할 때 48시간 + 주휴 * 시급 이라고 한다면
연장시간을 계산할 때는 8시간에 대한 1배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4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4시간(8시간×0.5)분만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8시간 근로라면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포함 48시간 + 8시간 x 1.5 로 1주 60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위 근로시간 구성에 따라 임금도 구성하셔야 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48시간 * 4.345주) * 통상시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 주휴시간이 발생하여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 4.345주 * 1.5배 * 통상시급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상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면 추가로 8시간에 대한 0.5배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