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A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A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A 사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이럴 경우 A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부분에 A업체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일수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이때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73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최소 보장규정 및 강행규정)2) 그러나 위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74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크게 3가지 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2)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한 수당3) 야간근로수당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수당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위 3가지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법정공휴일 근로시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습니다.(150%를 휴일근로수당이라 부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식시간 20분 + 점심시간 40분 = 총 1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언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태도 및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회사가 어려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권고사징or해고, 실업급여, 위로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9.1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1.30일에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예고했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1년다닌 직장에서의 퇴직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 세전 월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세전 평균 월급이 196만원이면 1년치 퇴직금은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편의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짐)따라서 편의점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시급 10,03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시급을 8,500원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시간에 대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보다 사용자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위법이 되어 법상 문제가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유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15조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직원으로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 밀렸을 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경과시 +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