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위법은 아닙니다.
말일로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말일이 경과하여 늦게 지급하면 임금 지급일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임금명세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