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2.31로 하던 육아휴직 종료시점으로 하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종료시점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육아휴직기간 제외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것이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 +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