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차라리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검토해 보세요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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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고용노동부 진정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 43조 3항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2025.4.30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이직을 한 근로자가 현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도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만 제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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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입니다.상용직 근로자란 일용직(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관계) 근로계약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임금을 일급으로 계산은 하지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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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는 있지만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을 법상 요구하지는 못합니다.식대는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이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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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석)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된 일수만 보장해 주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1.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부여시에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하고 퇴사자에게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많은 경우 그 일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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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설령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이점을 문제 삼지 않지만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등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하게 다시 심사하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함이라 위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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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 좀 부탁드립다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약정한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현재도 계속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개근한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1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기준 6.4시간분이 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급은 : 36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급은 : 32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 + 4시간 * 1.5배 * 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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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저를 해고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 권고사직 + 사직 등 퇴사사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해고시에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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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휴게시간을 배제하는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럴 경우 외형상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총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0분을 설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하시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4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셔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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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퇴사시 연차소진 및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했으나회사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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