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5개월 + 최종직장 2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체에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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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삽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취업규칙 임금 파트에 임금제는 연봉제 + 월급제 등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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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못쓴연차를 퇴사시 돈으로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로 취급이 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부여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준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퇴사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음)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휴가 부여 규정 + 미사용시 수당 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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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자, 연차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12.22일까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고 2025.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2025.12.31로 하려면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2026.1.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2025.12.31까지 재직한 것이므로 12월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23로 기재하면 이때 퇴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여 재직기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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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12.31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7.1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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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직장 교육기간중건강보험적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채용시 가입합니다.채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동안 교육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이때도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무보수 교육기간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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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2025.2.1 입사한 경우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자는 말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동의하고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협상 결과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반드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여 1년 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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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으로 중간에 퇴사해도 3개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5.11.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8.16 ~ 11.15이 3개월이 되어 결국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반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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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잔여 연차 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1.5 ~ 2025.11.15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2022.11.5 ~ 2023.10.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3.1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11.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11.5 : 연차휴가 16일 발생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퇴사시 전부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최대 57일에 대한 수당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57일치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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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통상시급 계산 공식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통상시급 계산은 기본급/209시간으로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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