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개월 중 1일 이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5.9.4 입사자의 경우 매월 4일이 위 연차휴가 발생일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1개월 중 1일 이라도 있으면 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정규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학업, 질병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1개월 휴직을 하면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되고2) 위 사유로 퇴사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해야 계속 근로가 아니게 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퇴사시 사직서 제출 + 재입사시 근로계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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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2025.1.1 ~ 2025.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6.30 6개월로 재작성해도 유효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용을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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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년 6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실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한데 허위로 이직사유를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 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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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사용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약정을 한바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의 70% ~ 80%만 지급했다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최저임금 100%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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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후 반환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이 유효하려면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줄 것을 전제로 효력을 인정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반환하고 반환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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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0.21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11.27인 경우 1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문제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그보다 적은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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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원본이라는 것은 질문자가 자필 서명한 서류를 말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으니 회사측에 원본 사직서 작성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여 처리하세요~사직서 원본 제출보다 다른 문제(분쟁 발생 여지가 있어 대비하기 위해) 때문에 질문자를 사업장으로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원본이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왜 꼭 사업장에 가야 하는지 물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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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로종료 한 경우인데 위로금 해석에관해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화해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 대부분 화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와 관련된 임금체불 진정 등 일체의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를 합니다.위와 같이 했다면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화해 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여 화해 범위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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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현재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아니고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속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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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위약예정을 한 경우 위 20조 위반으로 그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3개월 전 퇴사 시 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배상)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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