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주휴일이 2026.4.19인 경우 2026.4.14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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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스케줄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근무형태의 경우 1개월 동안 지정한 스케줄 근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달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4. 왜냐하면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스케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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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5.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진정사건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사업주 협조여부 + 사업주 퇴직금 지급 재원 존부에 따라 진정 소요기간이 달라짐)6.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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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정 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합니다.2. 회사 소재지가 강남구에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이 됩니다.3. 진정은 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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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위 내용이 적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4. 대부분 회사는 2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지 법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시 부당해고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5. 다만 위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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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병원 원장님과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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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에게 최소 몇일을 보장해야 하는지 정해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항에 따라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4. 1년에 연차휴가 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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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 4년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아래를 말합니다.1) 세전 금액을 의미2)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모든 수당 + 고정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됩니다.3) 기본급 + 기타수당 구분되어 있어도 합산 금액을 기본급에 기재해도 결과값은 같습니다.3.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고 위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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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정직기간이 있는 퇴직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3.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2024.4.19~ 2026.4.14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2026.1.15 ~ 2026.4.14 총 90일 임금총액으로 퇴직금 계산2) 위 계산한 퇴직금 총액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140만원 = 차액분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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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들어가기 3주전 권고사직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답변1)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계속 근로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3)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 퇴직위로금 지급 + 지급액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3년 정도 근무한 경우라도 2025.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2025.9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2025.9.1부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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