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위약예정을 한 경우 위 20조 위반으로 그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3개월 전 퇴사 시 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배상)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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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후 이직하여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하면 이전직장 일수는 고려하지 않고최종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이전직장 편의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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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고용노동청 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날때까지 일단 보류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직 복직 대신 화해나 금전보상 명령으로 합의하는 경우 합의금 설정시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추가하여 합의금을 결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화해 등이 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은 종결처리 하게 됩니다.원직 복직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산정시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산입하여 결정하거나 해고가 없던 것이 되어종결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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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6개월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명확하게 거절하시고 최초 계약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정규직으로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나중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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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연장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단기 계약 근로자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30분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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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전연도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퇴사일자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이미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수당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 액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위 퇴직금 설명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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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한번도 지급을 못 받았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1.1 수당으로 전환되고 현재(2025.10.24)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22.1.1 이후 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25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024.1.1 부여 받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수당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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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시, 당직근무인가요 무급 및 유급휴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형식상 당직이지만 실제 휴일에 출근하여 본래 업무를 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법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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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육아휴직쓴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처리해 주시면 되지만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거절사유가 없다면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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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전직장 3년 + 최종직장 2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해야 합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직작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이전직장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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