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또는 폐업예정이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23번 권고사직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를 작성하고 치과 직인을 찍은 후 1주 교부 받아 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다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