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질문자가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 1일 7시간 근로한다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 합니다.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5 = 5.6시간이 되고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라면 15시간/5 = 3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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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자 퇴사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정산기간이 1일 ~ 말일인 경우근로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개월 모두 재직한 경우이므로약정한 월급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별도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월급제는 연간 주휴수당 평균값을 포함하여 설정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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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급여 소급지급이란 무슨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한 휴가비를 회사에서 지금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휴가비도 통상임금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공문입니다.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 휴가비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정산 한다는 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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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휴게시간 30분 제외 4시간 30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5시간으로 설정하면 1주 20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되므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또는 2일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잔여 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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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남깁니다 일일급여액 변동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최초 결정된 금액"을 수급일수 범위내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1개월 + 1개월 재취업 + 다시 재실업되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종전 결정금액 32000원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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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례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례연차 이런것은 없습니다.(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사안임)2023.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만 발생합니다.1) 2023.3.1 ~ 2024.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3.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3.1 :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5.3.1 ~ 2025.11.30 : 연차휴가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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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직원별 상이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라면신규로 입사하자 마자 이런 내용부터 따지면 회사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따라서 본인도 열심히 근무하여 인센티브 받고 싶다는 전제를 말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 정도는 문의하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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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인출하면 위법, 무효 행위가 됩니다.)법상으로 허용되는 다른 것은 없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하여 퇴직연금 정산을 해주고 다시 입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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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직원 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위 규정은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라도 3개월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3개월 전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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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 얼마 부여되는지 + 휴게시간이 오후 22시 전에 위치하는지 후에 위치하는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 이상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따라서 370만원이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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