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시간 강사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31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됩니다.이렇게 되면 이전직장 2024.7.1 ~ 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9.1 ~ 12.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되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일수가 더 적게 책정되어 더 많은 기간을 합산해야 18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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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 해고 : 사용자가 해고일자 결정2. 사직 : 근로자가 사직일자 결정3.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일자 결정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2026.1.16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사직일자는 회사에서 설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설정한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 연차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사직일자를 결정한 것이라 동의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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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법정공휴일(추석 등)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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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3가지 입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종래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에서 주휴일까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11.3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사직일자가 2025.12.1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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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때 패널티는 재취업한 기간이 수급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기준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인 경우 재취업한 기간이 1개월이면 = 잔여 수급일수는 2개월이 되는 식의 패널티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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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 되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2.6.1 ~ 2026.1.31재직한 경우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2022.6.1 ~ 2022.9.30 기간은 제외되고2) 2025.2월도 1주 15시간 미만이라 제외됩니다.위 2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고 위 가간을 제외한 잔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무일지 등으로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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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 했을 것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인하여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를 다투시려면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 +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메일,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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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라면 서면 + 구두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통보"는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해 주어야 유효합니다.2025.11.30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2026.1.1 해고된다고 했다면 해고예고는 인정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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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프리랜서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 근로를 제공하여 육아휴직 급여 + 임금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에에 대한 부정수급 규정은 있지만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정수급 규정은 없습니다.출산휴가인지 + 육아휴직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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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위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으로 유급처리합니다.이럴 경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7시간 * 15일 = 105시간이 되고105시간/8시간 = 13.1을 부여하게 됩니다.위와 같이 하면 임금 계산이 복잡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7시간 유급처리로 15일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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