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무직 + 현장직 관계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11월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래 2가지 경우입니다.1)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거나2) 포괄임금제 형태여서 이미 월급에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예를 들어 월 20시간)되어 설정되어 있어서포괄임금제 형태도 아닌데 월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인감증명서 사용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는 퇴사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의무도 아닙니다.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회사에 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문의하여 확인 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2가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2)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이 구획,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선지급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면 매월 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위 내용이 2)번 설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표상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1시간 점심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연차, 퇴직금 등은 모두 새로운 계약을 한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25.11에 재입사(재계약)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재입사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만 1개월 단기 계약을 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개근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음)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한 임금 등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시급을 12000원으로 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만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이익)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반차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질문자가 생각하는 소정근로 4시간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매일 2시간으로 설정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차 사용일에 대하여 월급에서 2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가 생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결근도 아니고 연차휴가인 반차를 사용한 경우인데 월급을 공제해서 지급 받게 되고 이러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코로나걸려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회사에서 평일이라고결근처리햇습니다.쓸 월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돼었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관리자가 2025.10.9 2025.10.10은 근로일이라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고 통보한 경우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그러나 2025.10.9 회사 관리자 통보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25.10.10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종전에도 출근하지 않고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승인을 해주는 관례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현재 회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인사관리자에게 결근으로 처리하면 결근일 임금 +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되어 불이익이 크니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해 주던지 아니면 병가 무급 휴직(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는지 요청을 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시간 단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분 + 20분 + 30분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추가 근로하면 시급이 12,000원이면 6천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시급 12000원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23시 30분까지 근로하는 경우 오후 22시 ~ 오후 23시 30분 1시간 30분은 야간근로가 되는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