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2.31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직장 2024.7.1 ~ 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9.1 ~ 12.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되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일수가 더 적게 책정되어 더 많은 기간을 합산해야 18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