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위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으로 유급처리합니다.
이럴 경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7시간 * 15일 = 105시간이 되고
105시간/8시간 = 13.1을 부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하면 임금 계산이 복잡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7시간 유급처리로 15일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