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신청기한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1.21 ~ 2025.10.20까지 9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9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장해오다 사업주가 더 이상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퇴사시점에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2026.1에 신청해도 되지만 전제조건은 2026.1까지 계속 실업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 후 알바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알바 등을 하려고 2026.1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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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에는 여러개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도 있고 이것은 회사가 폐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법인회사이고 법인회사 보유 금원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나 법인이 폐업하여 지급 받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것 밖에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만 보전 받을 수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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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질문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이야기 해도 됩니다.그러나 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라면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찌 되었던 퇴직위로금 + 권고사직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다른 직원 모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퇴직위로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가 요청한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복직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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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업무 덜 하고 퇴사하면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죄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업무방행죄가 되려면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 ,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하여 고의로 위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어린이집이 퇴사한 근로자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도 받게 해준다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업무처리해 주고 퇴사하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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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수습기간 중에도 개근하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9.8 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2025.10.7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5.10.8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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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위 법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인 1년이 되기 전 회사에서 위 절차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데1년이 되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위 절차를 모두 구비하기 전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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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것이 법상 맞습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다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없다.법상으로는 질문자의 주장이 맞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말 사용을 허용해 주지 않는 상황 정도의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계속 근무할 예정이면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진정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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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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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024.1.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2025.10.17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 후" 현재직장 + 또는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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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알러주세요오오오오오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사업주가 임금을 주긴 주는데 원래 임금지급일 보다 조금 늦게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재직 중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문제제기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지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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