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재낸 문구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경조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결혼으로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은 경우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경조휴가는 유급처리 되지만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게 됩니다.경조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면 실제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무일이랑 유급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설정하셔야 합니다.1주 근로일이 6일이면 1주에 1일만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만 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주 6일 근로가 위법은 아닙니다.)따라서 주 6일 근로하고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면 화요일을 개근시 유급 주휴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1일 무급휴일 + 1일 유급주휴일은 주 5일제 근로일 경우 설정하는 방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과거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따라서 재직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퇴사시점에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임금체불 내역 전체를 일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실무적 처리 방향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6주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됩니다.질문자가 채용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6주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상용직으로 정정하고 싶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25.9.25 ~ 2025.10.24 만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계약을 연장하면 만 1개월 + 1일 요건을 구비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30만원이라면 1일치 연차수당은 88,032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구성할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해도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허용해 주는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보통 8시간분 또는 10시간분으로 설정합니다.8시간분으로 설정하면 1년에 1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되고 10시간분으로 설정하면 1년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6.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025.7.1 연차휴가 15일 발생하여 현재 최대 26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이 중에서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를 차감하고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청구나 수당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대충 보시면 안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그 때 하셨어야 합니다. 서명한 후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면 2025.10.14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이때 임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고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8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교부 받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확인하시고 8년 세전 임금총액/12한 금액이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회사측에 퇴직연금 가입은행이 어디인지 + 그 은행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모두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했다고 하면 그 은행에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는 원칙 90일(다태아 120일)이고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휴휴가급여는 최대 210만원이고 2개월 동안은 통상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센터에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지급 받습니다.출산전후휴가 사용중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주면 계속 사용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직장 일수와는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 결정권자인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한 경우이고사용자가 2025.12.31까지 근무하는 것을 역제안 하고 질문자가 그 제안을 받아 들이려는 경우라면2025.12.31까지 근무할 계획이라면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한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여 부장님에게 다시 제출하세요부장님에게 제출할때 사용자(사장)과 합의한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