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예요.
월화목금은 3시간30분 근무
수요일은 6시간근무(30분휴게시간) 인데요
제가 연차가 2개가 있어서 자녀병간호로 인해
2개연차있던걸 화,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급연차이니 화,수는 일은 안했지만 유급인데
그럴경우 화요일(3시간30분), 수요일(6시간)의
근무시간만큼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각 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유급연차사용시 그날의 유급이 다 보전되는건지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