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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새우

안녕하새우

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예요.

월화목금은 3시간30분 근무

수요일은 6시간근무(30분휴게시간) 인데요

제가 연차가 2개가 있어서 자녀병간호로 인해

2개연차있던걸 화,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유급연차이니 화,수는 일은 안했지만 유급인데

그럴경우 화요일(3시간30분), 수요일(6시간)의

근무시간만큼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각 요일 근무시간이 다르니, 유급연차사용시 그날의 유급이 다 보전되는건지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4시간을 감안하여 유급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일의 연차휴가면 8시간분이 인정되므로 이 8시간을 매일 소정근로시간 감안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화요일 3.5시간 + 수요일 6시간이라면 총 9.5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총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