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고 +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고2)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이던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위법이므로 해당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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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교육근무 무급이라고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면 법상 무급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육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근로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와 반대로 사업주가 무급 교육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무급 교육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경우 형식상 교육이고 실제 해당 업무(근로)를 한 경우라면 그 기간도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 교육으로 보이고 질문자가 무급 교육에 동의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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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이유서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그러나 요즘은 이유서 등도 모두 조사관 메일로 pdf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과거에는 서면 + 우편 제출이라 2부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지금은 조사관에게 메일로 1부만 제출하면 조사관이 그 메일을 상대방에게 송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이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조사관이 하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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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용실 직원 사용할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할 때세금처리를 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 4대보험을 공제하셔야 하고프리랜서로 하시려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면 세금처리는 알아서 하더라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등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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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 왜 취직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은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알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고 하여 이 사유 때문에 재취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취업하려는 직장은 면접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력 +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근로자면 당연히 채용을 합니다.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하신 분들을 아무래도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계약직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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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실질적 효과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지급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되고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수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처벌 압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고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어 구제의 실효성이 높습니다.전정절차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협조한다면 진정 제기시 바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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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를 못받았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업 학교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강사시면 직업 학교에 출근하여 강의한 자료 즉 근로를 제공한 자료 + 기존에 지급 받아온 월급 내역 증거자료로 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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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법이나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조건 등도 약정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4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사업주가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이라고 사업주가 퇴사절차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표시한 일자가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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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와 법적 보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다른것 뿐입니다.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즉 기간제, 계약직)을 체결한 경우인데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 초과시점에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무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라 부릅니다.법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는 같은 것인데 위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정규직 +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정년이 보장된다는 점 등 권리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무기계약직은 2년 동안은 계약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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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가 잘못된 경우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해 주면 정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일자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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