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만한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 있고 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맞는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이거나 징계사유가 부적당하면 근로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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