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해 보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b + c + d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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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측에서 4대보험 신청 언제하는지..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고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회사에서 그렇게 빠르게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언제 하는지 + 취득일자를 몇일로 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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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 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런 확인 자료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고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고용센터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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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우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ㅎ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2025년 변경된 금액1) 1개월 ~ 3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2) 4개워 ~ 6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3)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수준 보장 - 단 최대 16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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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출근하고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1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2026.1.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1.1 부여 받을 것이로 이때 복직하므로 복직 후 2027.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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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후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세전 월급은 대략 480만원 정도가 됩니다.연봉으로 환산하면 5760만원 정도가 됩니다.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월급 외에 나이, 기타 재산, 종사 업무 분야의 발전 가능성 등 다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위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세전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이고 20대 ~ 30대라면 매우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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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길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 권고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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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경우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1) 업무상 필요성2) 전보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3) 전보 발령시 협의절차 준수여부부당전보 구제신청시 승소 하러면 회사의 전보 발령 조치가 업무 관련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임에 반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크고 업무 처리를 위해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성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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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피진정인 즉 사용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인사담당자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건 대리 위임을 받은 직원이 출석해야지 직원 중 아무나 출석하여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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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동일한 조직이나 집단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노조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등장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장점으로는 먼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각 노조마다 특화된 정책이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또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노조에게만 집중되는 지원을 분산시켜 더욱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도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는 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이슈에는 다른 노조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때 이러한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 생겨난 노조끼리 대립하거나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시간 낭비하기도 쉽다.(협상력이 낮아 진다는 점) 게다가 실무상 어려움도 동반되는데 부서별로 선호하는 노조가 다를 경우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해야 하며 불필요한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내부갈등이나 노노갈등이 발생할 우려) 더불어 중복투자 되는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점만을 기대하고 복수노조를 추진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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