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본 시급이 높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
시급(주휴수당 포함) = 20,000원(기본 시급 : 16,666원, 주휴수당 : 3,33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