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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요염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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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육아휴직 2년 갔고 대체인력을 뽑아서 퇴직처리하려고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급의무가 꼭 있는건가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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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이면서 동시에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도에 종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직기간 + 육아휴직기간 등을 알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수당 정산 일수는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근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정 휴직(1자녀당 1년 등)은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으로 바로 퇴사하면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