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이고 법정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는 회사라면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됩니다.2025.6.1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달력을 보시고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중 토요일만 모두 제외하고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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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급금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받는 경우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소송용으로만 발급해 줍니다.소송용으로 발급 받으면 이를 가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판결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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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아래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그러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만 사용 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따라서 위 일수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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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2025.10.27 ~ 2025.10.31까지 모두 출근해야지 2025.10.31 주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5.10.3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모두 재직한 경우라 약정한 월급을 모두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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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에 대한 화해가 성립되고화해 내용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라면화해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취소를 주장하거나 초과 지급분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1)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지니 차액분을 회사에 지급해 스무드하게 종결할 수도 있고2) 회사에서 초과지급을 주장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도 늦게 지급한 것 자체가 법위반이라 초과분 지급을 주장하면 취하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압박을 통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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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책정한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그 책정한 임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수습기간 지급 받기로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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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1,923,46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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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시니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수 목 금 토요일은 1일 7시간 근로 + 일요일은 9시간 근로하는 것이 되고1주 총 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됩니다.1주에 4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270,79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만 적용되고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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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 상용직 카페알바 한달반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주에 16시간 단시간으로 근로한 경우라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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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할 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4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문제를 이야기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4대보험도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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