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무시간으로 5시간 가능한가요?
일경험인턴으로 일 5시간 근무하고 인턴 연장 제안받았는데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5시간이에요. 보통 일8시간으로 인턴 하던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단순 계약직이랑 계약서 상에서 어떻게 구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란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1일 몇 시간 또는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수용하여 근무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인턴과 계약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턴도 예를 들어 6개월 인턴이면 6개월 계약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고, 반드시 1일 8시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직과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턴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된 회사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 5시간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직은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존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라 볼 수 있으며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일 8시간이라 규정할 뿐 최소시간은 없으므로 5시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수습(련) 직원 의미를 갖고 있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정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8시간으로 정하여 일하는 경우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인턴으로 5시간으로 합의하여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