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는 정직원인 된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매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계산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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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아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2)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무슨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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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최대나이는만 64세 몇개월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취업시점 기준 만 65세 이전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일 도래시점이 만 나이 기준점이니 최소한 그 전날 에 취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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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대해 퇴사할때 추가 수당지급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30분 일찍 출근해도 점심시간 1시간 + 중간에 10분씩 3번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 받으면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라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외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상 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은바 없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 화장실도 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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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8.28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9.28 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기본 근로가 8시간 + 주 5일 근로했다면 64,192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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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시 사업주 + 동업자는 제외되고근로자는 정직원 +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이 되는데5인 이상 인지는 1주일 내내 영업하는 치킨집이라면 9월을 예를 들면 9월이 30일까지 있으므로9.1 ~ 9.30까지 매일 사업장에 나온 근로자 수 모두 더하고 이를 30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월요일 4명 + 화요일 3명 + 수요일 4명 이런식으로 1개월 동안 출근자를 모두 합산하여 150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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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근무후 퇴직후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후 재취업하여 5개월째 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재차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제재취업한 후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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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비상근 직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며(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 기재)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의 근로자 기준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 전부 최저일액 64,192원 책정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 : 전부 최고일액 66,000원 책정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액수가 차감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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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산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이름만 특별가산수당이지 그 성질은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특별가산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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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의 직접 + 간접 지시에 따른 근로를 했을 것2)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것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질문자의 경우 1)번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정시에 퇴근하세요 . 정시에 퇴근할 경우 상사가 모라고 한다면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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