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병원이 실제 어렵지 않지만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반드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받아 두세요!원장은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9년 재직기간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다면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부여해 주지 않아 전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데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9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현재 모두 청구할 수는 없고 현재시점(2025.9.2)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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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준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감독관 조사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금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차액분 지급명령을 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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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원직 복직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보상을 해주는 절차이지사업주를 형사처벌하려는 절차가 아닙니다.따라서 부당해고 인정이 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화해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사관님에게 화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화해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화해를 할 생각이 있고 그 금액 미만이면 화해하지 않겠다고 하여 화해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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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자 ~ 판정일자 사이 기간이 부당해고 기간이 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원직에 복직하려는 경우에는 화해를 하시면 안되고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 없으시면 화해절차에 응하시면 됩니다.화해절차는 일반적으로 위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정도를 화해금액으로 책정합니다.조사관님에게 화해절차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화해 절차시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조사관님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최종 화해 금액을 조정,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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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중대한 절차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소집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적절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시해 주면 소명 기회 절차 박탈 절차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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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연차 수당 선택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해야 할 의무는 없고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 지정하는 문제 + 연차휴가 미소진시 수당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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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입사 했을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025.3.19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2025.10.18 정도까지 7개월 4대보험을 유지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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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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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출퇴근 산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면 출퇴근 산재 신청 대상이 되나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이거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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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시 아버지 과실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시 승인이 됩니다.산재신청하여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재발할까바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요즘 중대 산재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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