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모 아니면 도 개념입니다.( all or nothing)무슨 말이냐면 1)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2)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 20일 전에 하던 5일 전에 하던 관계 없이3) 30일 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긴 했는데 예고 후 28일 후 해고가 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28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 + "28일 경과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의하고 2일 빨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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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봅니다.21 입사자의 경우 다름달 20일까지 개근하고 21일까지 재직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8.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1일 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사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발생해도 사용자가 선부여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6개월 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휴가라는 것이 위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약정휴가에 불과한데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 6개월 재직 +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부여하는 조건이라면 퇴사시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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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활동을 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는 날이 아니면 2일 ~ 3일 해외 여행 갔다와도 허위 구직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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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폐업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여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고용보험 상실내역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하여 처리가 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안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위 2개 서류 처리만 빠르게 해달라고 하여 처리 후 신청하시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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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 + 서면 어느 것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일 ~ 3일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2일 ~ 3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특히 시급, 월급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나 문자 등으로 얼마를 받기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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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팝업 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질문자의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는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협의로 발생합니다.퇴직위로금 지급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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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동일한 사업체 기준이므로 회사의 법적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체인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 인정2) 개인사업체의 경우 :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변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부정고용된 회사가 법인사업체면 2024.9.11 ~ 2025.9.20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회사가 개인사업체면 중간에 대표자 변경은 사업체 자체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용승계(이전 재직기간 승계)를 한 경우에만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부정되어 퇴직금 발생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체가 변경된 것인지 +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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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중요합니다.17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17일로 기재하면작서일자는 17일로 하던 18일로 하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1일 정도 차이라면 시작일자 + 작성일자 동일하게 17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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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근무일수 계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출근한 경우 조퇴를 하거나 병원을 갔다와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이 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인지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이나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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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 1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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