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인정기간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입사일자 기준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9.29 ~ 2026.4.30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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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출산휴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배우자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내 사용청구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출산한 날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배우자 자녀 출산일이 2025.8인 경우 현재 120일이 경과하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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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연령, 기간 단절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질문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1차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했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이 사실이고 2주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한 개념이라면 만 65세 이후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인정이 되려면 동일회사 +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중간에 착오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명확하게 단절된 기간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정을 통해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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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2024.10.31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퇴사2. 2024.11.20 + 12.2 + 3 + 4 + 13일 근무3. 2025.1.2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재입사위와 같다면 2번은 누가 봐도 일용직 계약 또는 단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1. 따라서 3개 계약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이므로 2025.1.2 기준으로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2024.11.20 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상실처리 하지 않고 2025.1.2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2024.11.20 기준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공백기간 + 공개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단절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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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전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는 전부 사용청구 가능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15일 등)의 경우에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휴직 전 전부 사용청구가 가능하고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중도 입사한 경우이거나 2025.1.1 입사한 경우 라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2026.6 난임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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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유급휴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1.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은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이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추가로 일요일 유급 임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을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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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갖춰야할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대표 제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1) 따라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취업하셔야 합니다.2) 참고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여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부여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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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받고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인 사실을 몰랐다면 채용한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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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관련 상한액기즌 1일 급여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6.1.1 적용)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액에 해당)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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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1. 재직 중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적립금을 적립하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2. 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금 적게 적립 + 지연이자 미적립으로 지급 받아야 할 퇴직연금보다 적은 경우 이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참조(아래 조문 참조)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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