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스케줄근무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최종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강제로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2) 최종 전에 계획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사용일수 + 계획서를 받아도 상관 없지만 최종 강제지정일 통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숙지하세요.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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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차휴가 규정 적용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표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개념과 판단 기준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위 계산식에 따라 정직원 +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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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마지막 주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차감은 다음달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말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3.30 월요일 결근한 경우 3월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이 공제되고 주휴수당 공제는 3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4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월급제 회사의 경우 대부분 3월 월급에서 공제하고 아르바이트 + 시급제의 경우 4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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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단에서 굴러서 사고나는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2.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 회사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 인정)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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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연차수당 지급 및 신고의무대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합니다.영업양도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부분 +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따라서 퇴직금 + 연차수당 처리는 영업양도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주는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비용은 이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던지 + 본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던지 하면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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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2. 고정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의견이 없습니다.3. 월급 구성에 통신비 5만원을 임금 구성항목으로 설정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고정 통신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급여명세표상 고정 지급 +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시 근로의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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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만 이직확인서 작성의무가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한 회사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된 일수가 자동 합산 됨)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2번 직장 고용보험 가입내역(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을 확인해 보세요. 상용직으로 처리 했으면 이직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2. 문제는 2번 직장이 포함되던 되지 않던 180일을 구비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된다는 것입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면 5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 * 5/8 = 41,280원으로 감액 책정된다는 점을 숙지하세요(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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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근로하는 경우 그 추가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고 아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와 같은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이 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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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사업장 미성년자 주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1.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2.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58시간 근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아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3)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지급4. 질문자가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한다면 1주에 58시간 이상 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 그러나 질문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1주에 58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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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즉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 전에라도 근로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예를 들어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 불가)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2개월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빠르게 사유를 사용자에게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세요. 이때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 사용자와 협의한 후 그 일정에 맞추어 사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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