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4시간 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주에 8시간 근무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올림처리해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 되어 최저일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최저일액 * 2/8으로 게산된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받는게 의미가 없어 짐)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66,04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됨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회사가 안좋아져서 권고사직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 거부 등 위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근로자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시고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5.0 (1)
응원하기
하루치분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재취업이란 입사일자 즉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자가 14일 경과 이후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될 것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보완요청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섣불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안됩니다.나중에 복잡하게 다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발적 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확정되었다고 통보 받으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했다고 하여 무조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장이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가 퇴사하셨다면 상실처리도 합니다.그러니 질문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 합니다.)회사에서 상실처리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계속 고지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회사에서 상실신고 바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없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4. 해고예고수당도 받으려면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5. 사용자가 30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할 경우 그때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즉시해고가 가능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6. 현재 상황은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모두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실업급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권고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를 했을 것출근시간이 오전 05시인 경우 오전 05시 ~ 오전 06 사이 1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2025.12.8 입사한 경우 2026.1.17 폐업하여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안타깝지만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직장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에 따라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1 입사자의 경우1. 2025.10.1 ~ 2026.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을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 위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하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얀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그해 12.31까지 사용하면 됨2.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