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노동청진정했던 결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1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기 때문에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고 이에 따라 1주 주휴수당 최대치도 8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8시간 * (40시간/40시간)1.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1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법에 맞게 최대치로 처리해 준 것이라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3. 주휴수당은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것이 맞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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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정확히 계산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입니다.2026년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됩니다.질문자의 1일 액수가 위 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단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단시간 근로자이고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합니다.1. 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6시간 또는 7시간 등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체크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로 차감 책정됩니다.(만약 최고일액 대상자면 68,100원 * 6/8 차감 책정 됨)2. 1일 소정근로시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근로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맞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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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주겠다고 한다면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진정을 제기한다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우선 받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사용자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음)일부라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받고 나머지 잔여 금액의 지급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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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말만 프리랜서말고 진짜는 프리랜서는 무리일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아래 3가지 정도의 범주에서 계약관계를 체결합니다.1. 근로자 형태의 계약관계2. 독립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관계3. 동업 또는 파트너 형태의 계약관계출퇴근이 강제되고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주 6일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 대신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질문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권리(퇴직금,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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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이전직장 5개월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5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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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시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수습기간 설정시 수습기간 경과시 회사에서 질문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든다면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정식 계약을 합니다.1.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그 회사에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으면 본채용을 거부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2. 본채용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3. 다만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전에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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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일주일에 36시간인 사람의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사업주는 그 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금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그 근로자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만 유급처리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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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 1개월 만근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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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1개월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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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ㅣ직금 궁금해요ㅜㅡㅡㅡㅡㅜ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최초 근무시에는 1주 12시간 근로한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 1주에 3일 근로하기로 하고 3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때를 기준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기억에 의존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근무일지 형식으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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