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질문이요 아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야간근로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야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시간 연장에 대하여 1.5배를 하는 이유는 1시간을 초과한 것을 감안한 것이고 야간근로는 시간 초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을 빼고 0.5배를 하는 것입니다.1. 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약정시급 + 1시간 * 0.5 = 합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르고 이를 1.5로 표현하고2. 야간근로 1시간 : 1시간은 그냥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원래 임금이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않고 1시간 * 0.5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부르기 때문에 0.5로 표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연금형태말고 일시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가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퇴직금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연금 형태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앞으로는 법이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되고 연금수령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법 개정된 것이 아님)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하고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력자 채용시에도 정규직 채용 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왜냐하면 경력이라는 것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내역에 불과하여 우리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2년 6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도 업무가 달라지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수습기간을 설정한다고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어느 정도 업무 능력이 검증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을 설정해도 수습기간에도 원래 약정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습기간 임금을 감액하지 말것)
평가
응원하기
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그에 대하여 보상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적법하게 됩니다.1.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2. 보상휴가 부여시 유급시간을 환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할 것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해서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합의 서면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므로 12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만 적법, 유효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유급휴가를 이와 대등하게 부여하려면 1.5배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6.2.1이라면 상실일자가 2026.3.1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안전하게 1개월 하기 보다 더 근무하다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어떤 회사가 퇴사자를 1개월 딱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매우 많이 하게 됩니다.( 1개월 문제보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동일한데 사업자 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초 입사일자 ~ 퇴사일자 사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사일자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우선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이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퇴직금 총액에서 차감한 후 잔여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한 경우 그 행위는 위법, 무효가 되지만 이미 지급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차감함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1일 통상임금은 3.2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시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1일 통상임금을 알 수 없지만 3.2시간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약정한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6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5.0 (1)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일수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로 책정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면 퇴사일이 속한달 기준 역산하여 매월 26일 내외로 기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평균 26일 내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인데 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30일 또는 31일로 기재하면 잘못 기재한 것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1.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응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2. 1.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을 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위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직금의 보전을 받을 수 있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1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3개월미만 퇴사후 잔액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5.12.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회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오늘까지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독촉 + 진정제기 통보를 하세요회사에 최종독촉을 하시고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