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작은 회사에서는 연차를 눈치 보면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 처리 또한 불분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현실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적고 근로자 수가 적은 관계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하려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직 중 진정을 하기보다 퇴사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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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처리 순서에 대해 정한 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선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관할 기관인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기 부담스러우므로, 일단 회사에 정중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