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적고 근로자 수가 적은 관계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하려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직 중 진정을 하기보다 퇴사시 진정을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