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사업주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질문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말 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만 근로시간 대비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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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때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여야한다는데 저는 서류로 퇴사 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던 서면으로 접수하던 고용센터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교부해 준 경우 교부 받은 이직확인서를 우편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제출 후 몇일이 경과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되면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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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1년 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동업계약서 +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 사업자명의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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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사업주가 진정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물어볼 경우 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진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진정 내용을 말하면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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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잔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1)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한 달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고2) 15일 중 미사용일수는 퇴사시 정산해 주면 됩니다.정산시 통상임금은 1)번은 1년이 되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2)번은 2년 퇴사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시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3/12만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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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상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면 그 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위 공지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월 단위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 체크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정산시 공제하시면 됩니다.기재한 내용의 공지의 경우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연차휴가 대체 이런것은 잘차상으로도 복잡하므로 법상 당연히 허용되는 근태관리에 따른 임금공제를 하시면 됩니다.급여명세표 교부시 해당 내용(지각,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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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사업장 투잡 관련 실업급여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본업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부업을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부업을 계속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계약기간 만료 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그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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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해도 되고 2025.8.1 ~ 2026.12.31로 설정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만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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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위 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시작일이 2025.6.1인 경우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 주 5일 이라면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2025.6.1 ~ 2026.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5.7.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025.6.1 말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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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1차 6개월 근무 + 재계약으로 6개월(2025.9.5 ~ 2026.2.28) 추가 근무할 경우 1) 2개 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요건은 구비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됨)2) 그러나 약정한 2026.2. 공공기관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계약기간 중간인 2025.12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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