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6개월 체험형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9/4)
근무중인 팀에서 인턴을 다시 신청해서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8월중에 신청하여 합격한다면 9월부터 다시 6개월 인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4~9/4인턴은 계약 종료 되고 재계약)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내년 2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할거 같아 여쭤보니 자발적 퇴사로 인정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