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대표가 변경된 경우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대표가 한말을 녹음하거나 증거자료 채증해 두세요)만약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내용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절대로 권고사직이나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 받으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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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해고된 경우 포함)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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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공백기간을 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체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중간에 사용자 변경 +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사업체를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만 변경하고 공백기간 없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공백기간 없이 1년간 계속 월급을 지급 받는다면(임금 지급주체가 동일한 경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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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추석연휴를 국가적으로 무조건 4일 이상 공식화 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설날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설날을 의무적으로 4일을 부여하려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 후 정부에서 4일 휴일 지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한다면 4일 부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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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게시간은 주휴 계산시에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1시간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책정되어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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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명절연휴 근무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2.16 ~ 2.18은 설날 등에 따른 법정공휴일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불적용 - 근로일에 불과2. 5인 이상 사업장 :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 유급 + 휴일에 해당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2.16 ~ 18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이때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수당 + 8시간 초과 근로는 2.0배로 계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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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공휴일, 국민연금 공단 연휴 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기관들은 법정공휴일에 모두 휴무입니다.따라서 2026.2.16~ 2.18 법정공휴일에 모두 출근하지 않습니다.업무는 2026.2.19 목요일부터 개시하니 그때 상담이나 업무를 처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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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하고나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시급이나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적이 없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그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거나 월급의 30% 이상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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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5인 미만 야간수당 민사 청구 시 야간수당 약 2,381만원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여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불가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가능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대상이 아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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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계약직, 기간제로 계약기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릅니다.기간제법 제 4조 1항 무기 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 규정정규직(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자) + 무기계약직(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모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기간제법 제 5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참고 : 기간제법 제 4조 1항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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