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됨)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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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아웃소싱 2년 본사계약 2년,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파견법 제 6조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파견법 제 6조의 2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호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위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4. 파견사업주 소속 만 2년 + 사용사업주 소속 만 2년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직접 고용의무 발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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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떼면 알바생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다는 말입니다.2. 일용근로내역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3. 설혹 사용자가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4.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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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바 퇴직 후 퇴직금(일 12시간씩 주 2일 근무, 퇴직 전 1달 동안 주 1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24시간 근로한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최종 1개월 보름동안 1주 1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4. 위 기간 제외 1주 2일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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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1) 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2) 퇴사일 :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2. 2025.4.10 입사한 경우 2026.4.9까지 근로하고 2026.4.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를 2026.5.10로 기재하세요.4.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2026.4.10까지 근무하고 2026.4.11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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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2025.6.중순 입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7월에 가입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2025.6.중순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다만 위 내용은 최초 입사일자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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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잔여 연차 전부소진 하라는데... 안쓰고 돈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기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1)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법2)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3)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2. 위 3가지 방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3.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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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저보고 계산해오래요.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최초 3개월 근무기간이 수습기간이라면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시켜 재직기간을 계산하셔도 됩니다.3.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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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경우2. 재정산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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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해 줍니다.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1) 정규직 근로자 퇴사 + 아르바이트 근로자 재입사 하는 경우 : 퇴직금 정산 함2) 정규직 근로자 퇴사 없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는 경우 : 퇴직금 정산하지 않음3.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할 때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적어질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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