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5.12.31인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1.2 ~ 2024.11.30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25.1.2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어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도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2 ~ 12.31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1 ~ 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던지 2025.1.2 ~ 2026.1.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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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급 기준이 180일 근로한 자 에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위 요건을 구비하면 내국인 + 외국인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제도에 대한 비판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그러나 한번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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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을 하기로했는데 별도 항목인 식대 등이 기본급이라고 볼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최저기본급 2,156,880원 이상으로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별도 지급항목이므로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 + 고정식대, 차량유지비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임금 인상시 기본급의 3%라고 공지한 경우라면 식대 + 차량유지비 제외 기본급의 3%만 인상해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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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종전 규정대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처리됩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 없음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보상 의무 있음따라서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종전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기간 1년 경과시 또는 퇴사시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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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치과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원장)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원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법상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지만 원장이 2026.1.1 기준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해 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휴가는 몇일을 부여할지는 원장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이 정한 15일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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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수급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가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1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40일 ~ 150일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를 말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예상액과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저일액(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감축 책정됩니다. 2) 최저일액 *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한액이 책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이 됩니다.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50세 미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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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니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b직장이 이전직장이 될 경우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a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a직장에서 무급휴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2개 직장 고용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은 동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중 가입이 되지 않고 1개의 직장만 가입되고 징수되기 때문에)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지 + a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 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될지 알수가 없습니다.(후자의 경우에는 a직장 자체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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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2024.11.1 ~ 2026.1.31 재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므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 최종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합산하여 결정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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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1.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일자가 2026.1.15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2026.1.13까지 근무하고 2026.1.14로 상실처리하면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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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진정 시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과소 납부를 한 경우사용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나중에 추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치를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회사에 시정 지시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진정 처리는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과소 납부하고 지연이자 등도 추가 납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액수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재진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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