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이직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 퇴사사유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본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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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실 경우 일정한 조건을 근로자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6.3.20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 3일을 그 전에 사용하게 해준다던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던지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그런 합의도 유효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고 권고사직서에 특약사항(위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 날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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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개인정보 이름 + 주민번호가 필요 합니다.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정산해 준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세금처리를 해야 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알려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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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사용자가 2026.1.30 해고통보를 했다는 것이 해고일자를 말하는 것인지 해고예고통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1. 2026.1.30 해고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2026.1.30 해고된 것이 아니고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이 이후 유급휴가 처분으로 업무만 배제된 경우 실제 해고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 통보시점(2026.1.30) 기준 30일 후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그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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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에 대하여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2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2번 질문에 대하여1)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2) edi로 제출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3)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님3번 질문에 대하여 1)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하면2)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세요3) 조회시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므로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하세요5)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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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한지 1개월 만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 출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입사일자 기준 1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개근으로 인정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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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 + 근로자가 서명, 날인 하면 작성이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주소가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유효하게 성립 됨)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이름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하여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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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채우지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중간에 사정에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것은 약정을 파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직할 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고 퇴사하셔야 분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만 준수하시면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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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여부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 근로자 합의하에 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1주일에 1일 근로하던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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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회사에서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고 조회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계약기간 만료는 계약직만 가능하고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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