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실 경우 일정한 조건을 근로자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3.20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 3일을 그 전에 사용하게 해준다던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던지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그런 합의도 유효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고 권고사직서에 특약사항(위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 날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