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계약직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 퇴직관련 서류는 작성한 적 없으며, 이직으로 인한 퇴사도 아닙니다.. )
이런 경우엔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이 되는걸까요? 일단 회사쪽에 말해두긴했는데 괜히 조바심나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에 작성되어있는대로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