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2025년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했습니다.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6.1.1 이후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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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관련 질문잊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1)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할 것2)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할 것따라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상관 없지만 이 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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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2.3 ~ 2025.12.25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2)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리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한 경우인데 무슨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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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2가지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회사 사규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위반한 경우2)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위 2가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중 연차휴가 미부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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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따라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따라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 계산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부여해 주는 것을 재정산한다고 말합니다. 이 재정산 규정은 위법이 아닙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은 경우 법이 정한 최저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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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위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약정 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는 한 법상 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합의를 하면 약정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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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계 미제출로 인한 무단결근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그 근로자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 산재승인이 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산재는 법에 의하여 휴직으로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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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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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청소 근로자를 근무를 명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근로를 당연히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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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입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그냥 모욕죄 정도 발언 정도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장 중요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증거나 단순 진술 자료만으로는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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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개월수 이렇게 알아두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산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근무한 달에도 국민연금은 원래 납부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큼 수령하는 것이라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동일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위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월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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