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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전세대출 만료일 차이와 이사 나가는 날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이 시작되는 날을 1일로 계산하여 계약서에 보게 되면 다음해의 같은 날까지가 아니라 이전날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년 365일로 계산을 할 경우 그게 맞는 계산법이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날의 다음날부터 1일을 계산하여 다음해 같은 날에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이사를 나가는 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행에서 기산일을 +1 일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사를 나가게 되면 오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 이사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일과 똑같이 맞춰버리면, 바로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12월 29일이 계약 종료일이라면, 12월 29일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 보통은 오전에 짐을 다 뺍니다. 그리고 12월 29일날 계약을 마무리 하고, 12월 29일에 입주를 하신다면, 네, 계속 하루씩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일은 양쪽의 계약 기간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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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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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천만원정도 있는데 2억 아파트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수준이 8000만원 정도라면, 나머지 1.2억을 대출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시니, 생애 첫주택 구입 관련해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 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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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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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각 위험해졌다는데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사실상 수 많은 부동산 운용법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갭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지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아직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및 전세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위험해졌다 라기 보다는 갭투자로 돈벌기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취지가 "실수요자 중심", "가격폭등 억제" 등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원래 정부에서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여 정리하여야 했던 것인데, 그 동안 정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저는 사실 갭투자를 갭투기라고 부릅니다. "투자" 라는 용어에 갭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인데, 사실상은 갭투기가 맞습니다. 땅 투기 아시죠?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투자 면에서 보자면,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반면, 투기를 하는 자는 예측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토지의 내재적 가치를 본다 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죠. 부동산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단지 주변의 상황만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변의 상황을 정보를 통해 예측하고, 이 예측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갭투기 인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갭투기는 점점 돈을 벌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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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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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네 장원영 100억집 현금구매로 맥빠지고 일반인 집사는팁 문의글있던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저도 그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 드려야 할지 난감하여 답을 못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글 형식으로 답을 다신 것을 보니, 오죽 답답하셨는 모양입니다. 전문가 답변의 카테고리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질문자님 처럼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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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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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소유권대지권의 기록 순번입니다. 단순히 첫번째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구요,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3,4 번으로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 두신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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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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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우선 현재 1년 계약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1년간 되는 것입니다. 최대 2년 이며, 최초 계약시에 정한 바 대로 한번 더 갱신 되는 것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가 일단 되면, 귀하계서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언제든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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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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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2년이 지났는데 계약 갱신이나 조건변경얘기를 못했는데 조건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서로 연장 혹은 해지, 계약 변경 등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동일하게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언제라도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면 의사로 명시한 3개월 후에 계약은 적법하게 햐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연장이 완료된 상황이니,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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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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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요구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이후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집주인이 당장 매달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조건을 따져보고 은행이자보다 이득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응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요구에 응할 때는 계약 기간, 월세 등을 조금더 귀하께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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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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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전세금에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겨 집이 처분된다 하더라도, 전세금 만큼의 매매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는 재 계약 시 전세금을 낮추어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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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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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 폭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의 패닉 바잉으로 인한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점점 거래하기 어려워지고만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전에 거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조금만 부추기면 거래를 성사시킬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10월의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는 진짜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사두는 거래가 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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