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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 혹은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술 내용 및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고가 시술을 권유한 후 환불을 제한한 행위로서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소비자보호법상 기만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명시적으로 체험가 시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시술 부위·용량·금액을 변경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의료법상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비용, 시술자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을 때 처벌을 규정합니다. 환불 불가를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예약 과정에서 명시된 이벤트가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를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변경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의료서비스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녹음 파일, 결제 내역, 상담 카톡 대화, 어플 내 이벤트 안내문 등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보건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실제 결제금액 중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한 정황이 명확하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술받은 부위나 효과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자체의 손해가 아닌 경제적 피해 중심이라면 소비자분쟁조정 절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녹음과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 정식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리와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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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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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준공공 또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보이며, 제시된 내용은 일부 사실이나 다소 과장된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자동가입’이 의무인 것은 등록유형과 임대호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로 가입이 누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법적 보호로, 보증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법리 검토‘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경매 시 후순위라 하더라도 일정 한도(지역별로 약 3,400만 원 내외)까지는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전액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3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공인중개사 특약 관련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만 인정되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상 과실이 인정될 시 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대신 반환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과도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물 구조와 법적 구분1·2층이 상가, 3층 이상이 주택이면 통상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물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부분’에 한해 주택임대차로 보호됩니다. 즉,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층이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보호를 받지만, 만약 ‘전체가 상가로 등록된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반드시 열람해 확인하십시오.관리비 및 임대료 인상 문제관리비는 계약서상 구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 관리비 항목 및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라도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임의로 5% 인상할 수는 없으며, 재계약 시점에서만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모두 고정됩니다.종합 조언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은 (1) 보증보험 가입증서 실물, (2) 건축물대장 용도, (3) 관리비 내역표, (4) 계약서 특약 3항입니다. 위 사항을 확보하면 보증금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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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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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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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문구와 날짜,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을 추가한 뒤,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서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 중이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때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유지하려면 확정일자를 재부여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을 가지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동일 조건 갱신이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갱신일 기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매도 중이라면 소유권 이전 시점에 확정일자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2025년 11월 1일부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함”이라고 기재하고 쌍방 날인 후, 다음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십시오.계약서 작성 및 갱신 방식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은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갱신일자, 연장기간, 임대차 종료일, 연장 합의 확인 서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시 문구는 “본 계약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며, 기존 계약 내용은 모두 유효하다.”로 적습니다. 단, 임대인이 매도 중임을 고려해 “본 계약의 갱신은 주택 매도 시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새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귀하의 임차권이 그대로 승계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확정일자는 서명 다음날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보장되므로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갱신 시 ‘갱신계약서 사본과 새 확정일자 부여일자’를 제출하면 보증금 보호가 연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원본과 갱신 확인서 사본은 각각 임대인·임차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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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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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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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 집으로 집주인께 말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문제될까봐 폐업 처리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에게 세금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업 등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자취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사업용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주택의 용도나 과세 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한 달 내 폐업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주택의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도 없고, 집주인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검토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업장소’의 신고에 불과하며, 해당 주소가 곧바로 상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물리적 시설 전환이 있을 때만 해당되고, 귀하처럼 단순히 재택 기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나 재산세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은 단순 이력으로만 남으며 별도 통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추후 세무서나 구청에서 별도 조사나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문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동일 주소로 재등록할 때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적·형사적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창업을 재개하실 때는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행정 이력으로만 남으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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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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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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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결정문 확정이후 과정,소요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대방의 공무원임대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라면, 재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분·담보 제공·명의이전 등은 제한됩니다. 즉, 임대차관계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향후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년 4월 재계약 이전에 압류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지만,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전환 신청을 반드시 해야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본안판결 확정 시 압류로 이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임대아파트 계약자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의 실익은 제한적이지만, 가압류로 재계약 시 신용상 불이익이나 보증서 발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효과는 유지됩니다. 계좌 및 급여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 송달일 기준으로 즉시 효력 발생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급여압류의 경우,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송달하면 통상 다음 급여분(다음달 25일)부터 공제·송금이 시작됩니다. 즉, 이번 달 25일 급여는 이미 급여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다음 달부터 실제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계좌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문이 이틀 전에 발부됐다면 곧 해당 은행에서 계좌가 사용정지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계속 불이행한다면,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채권을 통해 지속적 추심이 가능합니다. 장기 미이행 시 감치명령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집행문 신청과 본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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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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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실효4개윌째인데 요양병원장기입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고령이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납입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계약 부활(효력회복)’ 신청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진료기록과 연체사유서를 제출받아 부활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즉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실효 후 부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고령자·입원자에게 문자만으로 실효를 통보한 경우, 통지의 적법성과 안내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보험업법과 상법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기 전, 보험사가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 통지를 명확히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단순 문자나 일방적 등기 송달이 실제 피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병원 입원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통지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통신 접근성이 낮은 경우, 보험사가 실질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실효통지 절차 및 발송내역 확인요청서’를 제출하고, 문자·등기 송달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피보험자가 입원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입퇴원확인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정당한 사유로 평가되어 부활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실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통해 보험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병원 입원 중 문자나 등기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가 된 경우, 단순한 개인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실효통지의 적법성을 검토받고, 계약 부활 요청 시 ‘피보험자 건강상태 진술서’와 ‘납입 연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사정이 딱한 만큼 보험사 담당 부서와 직접 상담하면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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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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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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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계약전, 월세 재계약 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계약이 11월 20일 만료이고,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이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이미 만료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해지 통보 기간(2개월)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이 먼저 재계약을 제안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서면(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일부 임대인은 잔여 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도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퇴거 두 달 전 통보’는 일반적 안내조항일 뿐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과 월세 조정을 제시한 것은 기존 계약의 연장제안이므로, 임차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이사를 결정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사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임시로 3개월 연장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서면 합의서 또는 문자 확인으로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3개월 단기 연장”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면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변경 없이 단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기 연장 시 보증보험 가입은 불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사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 통보일자와 퇴거 예정일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협의하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위약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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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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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앞에서 생긴 싸움으로 인한 차량 손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진행 촉구 민원(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직급을 확인한 후 상급자(팀장, 형사과장)에게 직접 진행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차량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직접 차량에 충격을 가한 자에게 우선 발생하지만, 그 충격이 폭행 과정의 연속된 결과라면 폭행을 유발하거나 가한 가해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발생합니다. 넘어지면서 차량을 손괴한 자가 폭행의 피해자라도, 단순히 신체 균형을 잃어 비의도적으로 넘어졌다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행을 가한 사람이 폭행행위로 인해 상대방을 밀쳐 차량이 파손된 경우, 폭행자는 ‘예견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손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 유발된 행위 전체가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형사기록 내 차량 손괴 부분이 별도 피해 항목으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차량 손괴 관련 피해 사실을 별도 배상항목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후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 진술보충서를 제출하여 차량 수리 견적서와 손상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경찰이 장기 미조치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민원포털에 진행 촉구 민원을 제기하면 통상 일주일 내 담당자 회신이 이루어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차량 손상 부분은 사진, 정비소 견적서, 블랙박스 로그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폭행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합의 과정에서 차량 수리비를 포함시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검찰 송치 후 항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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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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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턱 안 구간에 삼각대 설치 및 차량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전 교차로의 교통섬 바깥쪽, 즉 대형 차량 진입 여유 공간(연석으로 구분된 턱 안쪽 블럭 구간)은 인도가 아닌 차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 구간은 차량의 주행을 전제로 한 구조물이므로, 그곳에 삼각대나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점용’ 또는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차로를 따라 주행 중 장비와 접촉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인도·차도를 명확히 구분하며, 연석으로 구분된 구간 중 차량 통행이 예정된 부분은 차도에 해당합니다. 교통섬의 외곽 공간은 대형차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 통행 가능 구간’으로 분류되므로, 촬영자가 그 위에 삼각대를 설치한 것은 법적 보호 대상인 보행행위가 아니라 부적법한 도로 점용입니다. 차량이 정상 속도와 경로로 주행했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장비를 설치한 촬영자에게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촬영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고 장소가 차도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자가 교통 흐름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도로 구조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차량의 진행 경로와 삼각대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 사진을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장 영상, 블랙박스, 주변 CCTV를 확보해두시고, 경찰 출석 요청 시 “정상적인 주행 중 차도 내 불법 설치물과 접촉한 사고”임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만약 촬영자가 허위신고를 지속할 경우, 무고나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운전자 과실보다 촬영자의 설치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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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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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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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대인 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람이 타고 있던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특별히 신체적 통증이나 진단서 없이 단순 놀람이나 불편함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접수는 상대가 실질적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쾌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친 사실이 없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배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보험약관에 따라 ‘신체적 상해’를 요건으로 하며, 단순 접촉·경미한 진동·놀람만으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및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대인접수 자체가 불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억지로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우선 보험사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십시오.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신고가 있더라도 상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일시·위치·차량번호·현장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면 문제없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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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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