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CJ택배기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일단 사건을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12월19일 1시15분 503호 알바생이 택배를 문앞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당일 4시쯤 고객분께서 못받았다고 연락왔습니다.
찾아보니 없어서 CCTV확인 결과 알바생이 물건들고 내리고 빈손으로 오는장면 포착 4초도 안걸렸습니다.그래서 혹시나해서 504호 입주민께 연락하니 2시반쯤 집에 상이나서 나가기만 했고 잘못 배송된 택배는 없었다고함
그래서 고객님께 집을 찾아보라 했더니 없다고함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넣고 형사가와서 CCTV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인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중 도둑이 있고 관리실 얘기를 들어보아 한달안에 4건 도난발생 사건을 도난처리하였습니다.
12월19일 정각 2시쯤 503호 사시는 아버님이 집에들어가는 장면포착 문앞에 택배상자 못봤다고하심 1시15분에서 2시 물건이 없어짐
물건은 50만원패딩이고 시킨고객은 503호에 안살고있음 물건을 찾아야하니 고객에게 경찰 재조사 신고부탁하였으나 거부함
결론
입주민이 세대에 사람이 없는데 임의로 문앞에 배송하고 사진 전송안했으니 변상하라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소비자 고발에 신고 했다고함 고객센터에서는 자꾸 나보고 변상하라고함
내 입장은 세대에 고객이 없었고 그로인해 문앞에 배송 코로나이후 비대면으로 바뀜 사진은 4년내내 택배하면서 물양이 너무 많아 사진 안찍어서 전송
궁금한점
내가 변상을 해야하는가?
소비자고발에 신고했다는데 나에게 전화한통도 안왔음 원래 안오는것인가?
50만원을 강제로 변상한다면 회사 상대로 소송이가능한가?
그리고 여러분에 생각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남겨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택배기사 개인의 고의·과실로 분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CCTV상 정상적으로 문앞 배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제삼자의 도난 가능성이 상당하며 동일 동에서 반복적인 도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기사 개인에게 전액 변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진 미전송 및 수령 확인 부재는 회사 내부 기준상 문제 삼아질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택배 분실 책임은 통상 운송계약 관계에서 회사가 부담하고, 기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구상 대상이 됩니다. 비대면 문앞 배송은 회사의 업무 관행에 해당하고, 고객 부재 상태에서 배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사진 촬영이 필수 절차로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기사에게 내부 징계나 구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고발 및 수사 관련
소비자 고발은 회사가 상대방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이미 도난 사건으로 처리된 이상, 기사에게 추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재신고를 거부한 점도 기사 책임을 약화시키는 사정입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상을 강제한다면, 근거 규정과 과실 입증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 공제 시 회사 상대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정을 전제로 하면, 현재 정황만으로 기사님 개인이 바로 변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앞 배송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CCTV와 경찰 확인을 통해 제3자 도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확인된 점도 고려됩니다. 사진 미전송만으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고발의 경우 접수만으로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사 단계에서 필요할 때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사가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50만 원을 기사님께 부담시키는 경우라면, 업무상 손해의 귀속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정산 방식에 따라 회사 상대 민사적 문제 제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우선 경찰 처리 결과, 고객센터 요구 근거, 회사 내부 규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