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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대 전동킥보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상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학 캠퍼스 내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충돌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가 일반 교통에 개방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2인 탑승과 헬멧 미착용, 차로 변경 부주의는 명백한 중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진로 변경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캠퍼스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공도로로 간주되어 동일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와 수리견적서를 제출해 손해액을 객관화해야 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 상황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무보험 상태이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 위반이 명백하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는 위자료와 치료비가 병합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통원기간, 후유장해 여부, 상대방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과도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나, 치료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불발 시 진단서, 견적서,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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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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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사고처리 절차상 피해자 또는 경찰에 성실히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단순 과실사고와 달리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공소권 없음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금고형까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또는 취소)도 행정적으로 병행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신호위반 경위, 신호등 위치, 사고 직전 상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 초기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하면 감형에 유리합니다. 단, 피해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상대방이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면 즉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나 허위진술은 추가 형사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치료비·수리비 관련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경찰의 행정통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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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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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의 채권추심 행위를 ‘협박’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명백하고 귀하의 행위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면,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해야만 성립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연락을 지속한 정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연락이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귀하의 행위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기관이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 가능하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신고를 했을 경우, 먼저 연락·대화 내용 전체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 의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카톡에서 폭언·위협 표현이 없고, 상환 요청이나 합의 시도 등 정상적인 표현 위주라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귀하의 대화 내용이 협박과 무관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선은 협박 혐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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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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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통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1대1 메시지는 충분히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만, 1대1 대화라도 반복적·악의적인 욕설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또는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발언이 구체적 신체부위 언급이나 성행위 암시를 포함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 한 차례의 성적 발언만으로도 벌금형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캡처·백업하십시오.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발언 시각이 명확히 보이게 보존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피의자 소환을 진행합니다. 욕설이 함께 있었다면 모욕죄를 병합해 수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심리적 불안이나 불면증, 불쾌감 등 피해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없이도 초범이라면 피의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니, 정리 후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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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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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소송이혼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폭언은 명백한 유책사유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소송이혼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증거 확보 → 소장 제출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후 가정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소득 기준과 사건 성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배우자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이혼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반복된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위자료도 유리하게 산정됩니다. 단, 단순 말다툼만으로는 법원이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습성과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녹음, 문자·카카오톡 대화, 가족·지인 진술서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장’을 접수하면 1~2개월 내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국선변호사를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이혼소송 무료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남편이 폭력적이거나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을 병행 신청하십시오. 또한 거주·양육 문제가 얽혀 있다면 양육권·친권 병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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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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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빌려준 대출 증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입금내역과 상환금 일부 송금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생전에 3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일부 상환(1회차 송금)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미지급 이자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서면이 없어도 금전 이동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부라도 상환한 경우, 이는 ‘차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송금 내역의 용도(예: 대여금, 생활비, 투자금 등)가 모호할 경우, 문자·통화·메모·증인 진술 등을 통해 ‘빌려준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거래 당시의 송금 내역(아버지 계좌→상대방 계좌), 상환 내역(상대방 계좌→아버지 계좌)을 모두 출력해두십시오. 이후 상속인 명의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시 아버지의 사망사실(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서류, 입금증명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경우, 가압류나 재산조회 절차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인이 채권을 이어받으므로, 법적으로 귀하가 원고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청구 시 지연손해금(연 5~12% 범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면, 일부 상환한 사실이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상환 기록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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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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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생활비 미지급(일부) 지급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전 별거 상태에서 생활비 지급이 줄어든 경우, 미지급분은 혼인 중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유지 정도, 지급 규모, 상대방의 경제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친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해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 시 해당 차용금이 생활비 보전용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향후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부부가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한 경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일방의 경제력에 따라 생활비 지급의무는 계속됩니다. 단, 부부 간 협의로 이미 생활비 규모를 조정했거나 별도의 부양 합의가 있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판 및 대응 전략생활비 미지급분을 청구하려면, 기존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등)과 감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언니로부터 빌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용도란에 ‘생활비 보전’으로 명기해야 나중에 손해 또는 미지급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부양료 청구’로 병합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별거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사실과 생활 유지의 곤란함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혼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부양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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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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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카톡·문자 대화 내용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경위, 표현, 입금시점 등을 종합해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소액심판) 제기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며, 입금 내역과 함께 “언제 갚겠다”, “나중에 줄게” 등 상환의사가 표현된 대화가 존재하면 차용관계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 선물, 연인 간 지출·생활비 성격이라면 증거가 불충분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카카오페이 송금내역(송금일시·금액·수취인명), 당시 카톡·문자 대화(‘빌려줄게’, ‘갚을게’ 등 표현 포함)를 모두 캡처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납부하면 가능하며, 별도의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도 소송 송달이 가능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나 ‘통장·급여압류’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카카오페이 영수증, 대화 캡처 원본을 모두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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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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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어머니의 사망 후 단순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채무를 주장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채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입금사실만으로는 돈의 성격(증여·차용·대여금·보관금 등)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공증·메시지·통화녹음 등 금전거래 의사 증거가 없는 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소비대차(채무)로 인정되려면 ‘금전 차용 의사’와 ‘변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입금은 증여·대납·생활비 지원 등 다른 목적일 수도 있어, 법원은 그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채무로 인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려면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가 명확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또는 한정승인 절차에서도 제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우선 발신자에게 “입금 목적, 차용증 등 거래 증빙을 제시하라”는 답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상속절차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금내역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문자, 녹취, 차용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경우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건 전반을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확정 후라면 단순 채권주장은 실익이 없으며, 재산조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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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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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은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혼 후 약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며, 실제 부가 다를 경우 법원의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적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질적 부가 다른 경우, 전 남편 또는 현재의 실제 부가 법원에 친생부인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핵심 증거로, 실질적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고, 그 후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실제 부 또는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출생일, 혼인 및 이혼일, 실질 부의 존재와 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병원 출산기록과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정정신청 및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출생신고를 시도하면 잘못된 등록으로 오히려 정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행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은 아이의 출생지 또는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절차 기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산 지원금 및 의료보험 등록은 판결 후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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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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