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제가 다세대 주택 건물주인인데요. 얼마전에 세입자가 약 먹고 죽겠다고(자살) 신고를 하고 문을 잠궈놓고 버틴 일이 있었나봐요. 결국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강제로 파손시켜 열어 세입자를 입원시킨 모양입니다. 세입자에게 문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받아야 하나요. 사실 세입자 그냥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월세도 2달인가 안 내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에서 현관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은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는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경찰 조치의 법적 성격
경찰관의 강제 개문은 자살 위험이 현저한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 및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안은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 요구는 법리상 한계가 분명합니다.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문을 잠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한 행위가 경찰의 강제 개문을 초래하였다면, 그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임대차 관계 정리와 실무 대응
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절차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수리 내역과 비용은 증빙을 확보해 두고, 보증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신다면 손해배상 문제와 임대차 종료 절차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자살 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손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입자가 자살 시도 중 문을 잠가 경찰 출동을 유발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2개월 체불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체불월세 동시 청구를 진행하면 세입자 퇴거와 보상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의사가 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이를 증거로 하자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이미 미납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