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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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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제가 다세대 주택 건물주인인데요. 얼마전에 세입자가 약 먹고 죽겠다고(자살) 신고를 하고 문을 잠궈놓고 버틴 일이 있었나봐요. 결국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강제로 파손시켜 열어 세입자를 입원시킨 모양입니다. 세입자에게 문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받아야 하나요. 사실 세입자 그냥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월세도 2달인가 안 내고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에서 현관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관은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는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 경찰 조치의 법적 성격
      경찰관의 강제 개문은 자살 위험이 현저한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 및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안은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 요구는 법리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문을 잠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한 행위가 경찰의 강제 개문을 초래하였다면, 그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 임대차 관계 정리와 실무 대응
      연체 차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명도 절차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수리 내역과 비용은 증빙을 확보해 두고, 보증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신다면 손해배상 문제와 임대차 종료 절차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자살 구조를 위한 현관문 파손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입자가 자살 시도 중 문을 잠가 경찰 출동을 유발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월세 2개월 체불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수리비와 체불월세 동시 청구를 진행하면 세입자 퇴거와 보상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의사가 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이를 증거로 하자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이미 미납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