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가수금권리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법리와 세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가수금은 회사(법인)에 대해 자금을 빌려준 자(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즉 가수금 채권자는 실제 자금을 투입한 A대표 본인이고, 회사 장부에도 A대표 명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대표가 별도의 합의서만으로 동일한 가수금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세법상 가수금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수금의 법적 성격가수금은 회사채무로서 특정인(A대표)에 대한 변제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아닌 제3자(B대표)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세무상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대표 권리 인정 방법만약 B대표도 가수금 변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A대표가 보유한 가수금 채권 일부를 B대표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전하고,그 사실을 회사 장부와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이때 채권양도 계약을 공증하거나, 회사 측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세무적 처리회사가 가수금을 변제할 때, 장부상 채권자(A대표)에게 지급해야 비용·자금흐름이 정당화됩니다. 만약 합의서에 따라 B대표에게 지급하면, 세무당국은 ‘명의상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간주, 상여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으로 안전하려면 반드시 채권자 명의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권장 대응 방안(1) A대표가 가수금 중 일부를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B대표에게 이전(2) 회사는 장부 정정 후 A대표와 B대표 각자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3) 회사 수익 발생 시 장부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변제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법상·세법상 모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한 합의서로는 B대표가 가수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 절차와 장부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회사가 변제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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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후 세면대가 막혀있다고 보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미 매매계약이 종료되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라면, 통상 매도인은 추가로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면대 막힘을 이유로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사기죄로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매매계약 이후의 책임 범위부동산 매매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입증해야만 문제 될 수 있는데, 단순 세면대 막힘과 같은 사안은 통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인테리어 공사와 인과관계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배관이나 세면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자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명확히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형사책임 주장에 대한 대응매수인이 사기죄를 언급하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은폐하고 매수인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 후에 세면대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우선 모든 대화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증거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되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잔금 지급과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상, 매도인이 세면대 수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기죄 주장도 성립 요건에 맞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부담 없이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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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 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집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후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보수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집의 노후나 하자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합니다.종합 정리결국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하자나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만 자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임대차계약 존속 의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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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의 에어컨 제가 돈 주고 고쳤는데 주인이 놔두고 가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이 처음부터 해당 에어컨을 집의 부속물이나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는 점, 이후에는 자신이 소유물처럼 놔두고 가라 했다는 점이 녹음·문자로 남아 있다면, 일정 부분 비용부담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전액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과 부속물 문제임대차 목적물의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통상 임대차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전 임차인이 두고 간 에어컨은 통상 임차인의 동산으로 보아 처리 책임도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의 동의 여부임대인이 수리를 알면서 동의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단순 편의 제공 수준으로 평가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상회복 의무와 해석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계약 당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임차인이 철거해 나가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문자로 남겨둔 지시(놔두고 가라)는 후속 다툼에서 임대인의 태도 모순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가능성법원은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임대인의 명시적 지시나 계약상 부속물 성격이 없는 한 수리비를 돌려받는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묵시적 승낙이나 편익 제공을 입증하면 일부 비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방안소송 제기 전 협상을 통해 임대인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증거를 정리하여 민사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종합 정리승소 가능성은 임대인의 동의와 지시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이 계약상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제한적이므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전액 청구 인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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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결론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고 공제한 상태라면 여전히 미지급금액이 존재하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255만 원은 반환채무가 소멸된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여금 45만 원과 소송비용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잔여금에 대해서만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연이율 적용 범위민사에서 지연이자는 미지급 금액에 한해 발생합니다. 즉, 3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45만 원(+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다시 300만 원 전체에 붙는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부분 변제의 효과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 부분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남은 부분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판결에서도 잔여금만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공제한 월세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며, 임대차 기간, 해지 사유, 차임 지급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공제가 부당하다면 그 부분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 사항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조정하여 남은 금액과 소송비용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대해 반박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실익이 없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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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모욕죄 벌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과 같은 표현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구약식 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명과 얼굴 사진을 통해 특정성이 확보되고, 반복적인 비하 발언으로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통해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충족됩니다. 공연성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공간이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반복성과 비하 표현의 영향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모욕의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나간사람"이라는 표현은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법원에서 모욕적 언사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반복적 사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절차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증거와 정황을 검토해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대응 방안이미 문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발언의 맥락과 정도를 소명하여 양형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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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횡령 여부확인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관리비 고지서의 청구금액이 시설 수리비 견적서와 불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목적 외 사용이나 금액 조작이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형사책임 여부형사상 횡령이 인정되려면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지 금액이 견적보다 높게 책정된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아닌 회계 오류나 관리비 산정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민사상 대응 방법입주자는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불법 사용이 확인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적 절차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공동주택과나 감사 요청을 통해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종합 조언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 요청하시고,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계감사나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 사용이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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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집에 피해를 끼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옆집 나무로 인해 낙엽이나 벌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생활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웃 간의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어 손해배상이나 방해제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편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참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방해로서의 법적 평가민법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웃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낙엽과 벌레로 인해 청소 비용, 위생 문제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생활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 가지치기나 벌레 방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예컨대 낙엽으로 배수구가 막혀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벌레로 인해 방역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청소의 번거로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형사 고소 가능 여부형사 고소는 타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때 가능하지만, 나무로 인한 피해는 고의적 가해가 아닌 관리 소홀의 문제에 불과하여 보통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종합 조언먼저 옆집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치기나 방역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상 방해제거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구체적 정도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지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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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및 협박죄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발언과 행동은 협박죄와 폭행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지겠다, 사람을 풀겠다는 발언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여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플라스틱 통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은 폭행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녹취 내용 속에서 ‘사람을 풀어 조지겠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여부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때릴 듯한 위협적 행위 자체가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들어 올려 공격하려는 시늉은 상대방에게 위력으로서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모욕적 언사와 별도 책임욕설과 비하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씨발’, ‘개새끼’ 등의 반복적 언사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녹취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 고소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 조언이 사안은 협박, 폭행, 모욕 등 복합적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며, 녹취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 강도가 높고 위협적이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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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상황에서는 찜질방 측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크므로, 손해사정사가 주장하는 본인 과실 70%는 과도합니다.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닿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찜질방 측 과실을 높게 보고, 본인 과실은 20~30%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됩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시설 점유자·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됩니다. 다수 판례에서도 이용객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뜨거운 설비·조명·온열기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시설 측의 과실을 크게 인정해왔습니다. 경고 표시나 안전덮개가 없었다면 시설 측의 관리상 과실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쟁점이용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더라도, 시설 구조상 위험이 상존하고 경고조치가 없었다면 시설 측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설 측 70~80%, 이용자 20~30% 정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합의 전략손해사정사 측의 초기 제안은 통상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일상생활 불편·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사진·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CCTV 확보도 병행하면 현장 구조와 안전조치 미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적 조치(1) 현재 치료 및 흉터 경과를 모두 기록하고 보존하세요.(2) 찜질방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사 합의금 제안액과 실제 법원 판결 시 예상 배상액을 비교하세요.(3) 협상이 원만치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법원의 과실비율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하면, 본인 과실 70% 주장은 지나치므로 이를 수용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협상하며 필요시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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