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찜질방 조명 화상사고 과실 비율
찜질방 내부 조명 접촉으로 목 부위 2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실비율 및 합의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 경위: 찜질방 안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벽 쪽에 설치된 뜨거운 조명에 뒷목이 닿아 화상 발생
상해 정도: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 약 2개월간 통원치료 진행
상대방 입장: 찜질방 측 손해사정사에서 제 과실을 70%라고 주장 중
현장 관리상태: 조명이 이용자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고, 별도 경고문/안전덮개 미비 추정
증거 확보: 상처 사진, 진료기록·영수증, 결제내역 확보 / CCTV 보존 요청 가능성 검토 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조명으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한 게 명확하다면 이용자가 안전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잘못된 이용으로 발생한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과실비율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30% 이하로 인정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상황에서는 찜질방 측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크므로, 손해사정사가 주장하는 본인 과실 70%는 과도합니다.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닿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찜질방 측 과실을 높게 보고, 본인 과실은 20~30%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됩니다.법적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시설 점유자·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적용됩니다. 다수 판례에서도 이용객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뜨거운 설비·조명·온열기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시설 측의 과실을 크게 인정해왔습니다. 경고 표시나 안전덮개가 없었다면 시설 측의 관리상 과실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쟁점
이용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더라도, 시설 구조상 위험이 상존하고 경고조치가 없었다면 시설 측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설 측 70~80%, 이용자 20~30% 정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합의 전략
손해사정사 측의 초기 제안은 통상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기간·후유증 가능성·일상생활 불편·향후 흉터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사진·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CCTV 확보도 병행하면 현장 구조와 안전조치 미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적 조치
(1) 현재 치료 및 흉터 경과를 모두 기록하고 보존하세요.
(2) 찜질방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보험사 합의금 제안액과 실제 법원 판결 시 예상 배상액을 비교하세요.
(3) 협상이 원만치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법원의 과실비율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본인 과실 70% 주장은 지나치므로 이를 수용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협상하며 필요시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